개입은 주권의 성벽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 되어왔고 이러한 행위는 주권이라는 국제사회의 기본적 규범과 그 논리적 규결인 불개입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제한주의자(restrictionist) 라고불리는 대다수의 국제법률가들은 무력사용을 금하는 UN헌장 제2조 4항에 의거해 강제적 인도주의개입은 불법
국가주권은 인권을 보호하고 추구하기 위한 도구적 가치이지 내재적 가치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자유주의적 철학에 근거하여 인도주의개입은 적절한 경우에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주권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고 이를 해하는 경우에 국가주권이라는 명목으로 보호될
정치학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보고서는 바로 이 인도주의적 목적에서의 인권개입에 대하여, 정확히는 ‘폭정과 인권유린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탐구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한 탐구를 위하여 먼저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의와 인도주의적 개
개입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점차 붕괴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 대량 학살과 난민이 발생하고 인권이 유린되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국내 정치적 성격을 지닌 쟁점이라 할지라도 세계 각국 및 비정부기구들의 성토 대상이 되며 인도적 개입 명분을 제공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한
인도주의개입을 하나의 원칙으로 규정짓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의 이기심도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호의 책임 원칙이 2005년 세계정상회의에서 유엔총회에 의해 정식으로 채택되면서 보편타당한 원칙 아래 이루어지는 인도주의개입의 첫 발
개입이 금지되어있다. 따라서 인도적이든 비(非)인도적이든 무력개입은 전적으로 위법일 수 있다. 그러나 유엔헌장 제 1조 3항에 따르면 UN의 우선적 목적은 인권의 보호이다. 또한 유엔헌장 제 27조 7항에는 일정한 경우 유엔이 한 국가의 국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명분으로 삼을 뿐 실제로는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고자 하는 강대국의 정당화 논리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박정원,「민족분쟁과 인도적 개입의 국제 정치: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인종청소를 중심으로」(세계지역연구논총 제23집 2호, 2005)에서 참조.
등 여러 의문 제기가 가능
고립을 주장하고 있다.
신고립주의는 미국 경제의 회생과 전략적 독립을 강조한다. 이는 미국의 냉전기간 동안의 개입주의 전략은 국가이익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켰고, 미국의 부와 번영을 잠식하면서 미국에 거의 효용성이 없는 영역과 이슈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시켰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인권이라는 도덕적 목표를 위해 국내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인권을 목표로 한 국제사회의 개입은 주권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인도적 간섭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명분으로 삼을 뿐 실제로는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고자 하는 강대국의 정당화 논리에 불과한 것은
인권(Universal Human Rights)'개념은 국가주권이라는 거대한 울타리에 부딪혀 오랜 기간 주권의 부차적인 가치로 경시되어 왔으며,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개발 우선논리에 밀리거나 지역의 문화적 상대성이라는 명목으로 ‘보편적’이라는 명제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다. 또한 개입이라던가 국제재